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14(수) ~ 2026.02.07(토)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팩스 및 우편접수 가능
신청대상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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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14(수) ~ 2026.02.07(토)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팩스 및 우편접수 가능
신청대상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
어가당 최대 3억원, 지원금리 연 1.0%, 지원기간 2~3년 일시상환
사업신청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신용조사서,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전화 : 031-8008-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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