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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신월지역 청년 창업가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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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08.25(월) ~ 2025.09.05(금) 17:00 까지

신청방법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대상신월동 내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사업가

지원내용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창업비용 일부 지원 및 창업교육·컨설팅 제공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심사, 창업교육 및 컨설팅, 면접심사 후 최종 선정

제출서류

청년 점포·기업 육성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lisa17@yang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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