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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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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0.01(수) ~ 2025.12.30(화) 16:00 까지

신청방법사업제안자는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 합은 50% 이상이어야 함.

신청대상법인 또는 설립 예정 법인

지원내용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27년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 수요, 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

제출서류

사업제안서

문의처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044-20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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