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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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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6.22(월) ~ 2026.07.24(금)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임산물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보조 50%(국20, 시30), 자부담 50%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공고 및 사업신청→예산수요제출→예산내시 및 본예산→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사업추진 및 완료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임업)경영체확인서, 견적서

문의처

산림자원과 (전화 : 044-30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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