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4.27(월)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신청인 본인 방문신청,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신청대상19~39세 청년 창업자로 광산구 거주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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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4.27(월)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신청인 본인 방문신청,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신청대상19~39세 청년 창업자로 광산구 거주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인 개인사업자
선정월부터 3개월간 월 임대료의 70% 지원, 월 20만원 한도, 총 60만원 이내
신청 및 접수→심사 및 결과 통보→3개월분 임대료 납부→지원금 지급 신청→지원금 지급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 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 확인증, 입금통장 사본, 국세납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광산구 일자리정책과 청년활력팀 (전화 : 062-960-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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