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4.23(목) ~ 2026.05.07(목) 23:59 까지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신청대상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8.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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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4.23(목) ~ 2026.05.07(목) 23:59 까지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신청대상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8.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자
총중량 및 차종에 따라 최대 10,000만원 지원, 지원율 최대 200%
신청→대상 확인서 발급→차량 상태 확인→보조금 청구 및 지급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전화 : 055-749-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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