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5.11(월) ~ 2026.05.13(수) 18:00 까지
신청방법전자문서로 공문 제출 후 원본은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신청대상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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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5.11(월) ~ 2026.05.13(수) 18:00 까지
신청방법전자문서로 공문 제출 후 원본은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신청대상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총 2개소,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 지원(국비:지방비=1:1 매칭)
공문 및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사본, 공모신청서 원본, 사업계획서 15부, 지방비 매칭 확약서 등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전화 : 044-201-4973)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전화 : 042-866-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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