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3.04(수) ~ 2026.03.20(금) 23:59 까지
신청방법농어촌민박 소재 행정시 농정부서 및 읍면주민센터 신청
신청대상제주특별자치도 안전인증 지정 농어촌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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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3.04(수) ~ 2026.03.20(금) 23:59 까지
신청방법농어촌민박 소재 행정시 농정부서 및 읍면주민센터 신청
신청대상제주특별자치도 안전인증 지정 농어촌민박
업체당 보조금 450천원, 보조 90%, 자부담 10%
사업공고→사업신청→사업심사→보조사업자선정/통보→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사업신청서, 견적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전화 : 064-71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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