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2.27(금) ~ 2026.03.18(수) 18:00 까지
신청방법온나라공문(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제출
신청대상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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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2.27(금) ~ 2026.03.18(수) 18:00 까지
신청방법온나라공문(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제출
신청대상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원한도는 광역자치단체 10천만원, 기초자치단체 5천만원, 광역-기초 공동의제 추진시 4천만원 추가지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개별공문통보
신청서, 사업개요서, 사업계획서, 운영예산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현황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전화 : 044-202-7601 / 이메일 : vokk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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