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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율안전 컨설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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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3.11(수) ~ 2026.03.31(화) 23:59 까지

신청방법지방고용노동관서 승인 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진단기관 등과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

신청대상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120억 이상 건설현장으로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산업재해발생률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지원내용

컨설팅 승인 시 감독 유예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컨설팅 신청→검토 및 승인→컨설팅 실시 및 결과제출→사후 관리

제출서류

계획서 포함한 신청서

문의처

주 정 현 (전화 : 055-760-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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