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2.23(월) ~ 2026.03.20(금) 18:00 까지
신청방법메일 및 우편접수(신청서 원본 제출)
신청대상국내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분야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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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2.23(월) ~ 2026.03.20(금) 18:00 까지
신청방법메일 및 우편접수(신청서 원본 제출)
신청대상국내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분야 제조기업
기업당 최대 80,000천원 이내, 기업부담 10% 이상
사업공고 및 접수→사전 검토→선정 평가 및 결과통보→협약 체결→과제수행→결과보고서 접수 및 사업 완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연구원 박동권 (전화 : 033-250-6984 / 이메일 : haraww@cb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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