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2.23(월) ~ 2026.03.20(금) 18:00 까지
신청방법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대상관내 거주 및 농업인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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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2.23(월) ~ 2026.03.20(금) 18:00 까지
신청방법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대상관내 거주 및 농업인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
1개소 당 3,000천원 지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지방보조금 교부신청→화장실 설치 및 완료정산→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 시행 동의서, 토지 사용 승낙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설치지역 토지대장, 견적서,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농정과 (전화 : 041-537-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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