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2.11(수) ~ 2026.05.22(금) 23:59 까지
신청방법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구에 등록신청 또는 농업e지를 통해 직접 신청
신청대상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소, 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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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2.11(수) ~ 2026.05.22(금) 23:59 까지
신청방법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구에 등록신청 또는 농업e지를 통해 직접 신청
신청대상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소, 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한우·육우·젖소 5.5만원/두/년, 돼지 0.5만원/두/년, 산란계 0.02만원/두/년
점검 후 활동별로 이행활동 비용 산정하여 지급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감액기준 동의서, 축종별 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산환경관리원 (전화 : 044-550-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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