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30(금) ~ 2026.02.13(금) 18:00 까지
신청방법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제출
신청대상제주특별자치도내 양식어업허가를 받고 전복류, 오분자기 양식 어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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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30(금) ~ 2026.02.13(금) 18:00 까지
신청방법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제출
신청대상제주특별자치도내 양식어업허가를 받고 전복류, 오분자기 양식 어업을 경영하는 자
개소당 보조금 7,500천원 이하, 보조율 60%
신청→자체심사→위원회 심의/결정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역교육이수증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청렴이행 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단체소개서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담당자 (전화 : 064-71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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