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19(월) ~ 2026.02.06(금) 23:59 까지
신청방법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신청대상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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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19(월) ~ 2026.02.06(금) 23:59 까지
신청방법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신청대상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운영자금 개인 5천만원, 법인 7천만원; 시설자금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금리 1%, 청년농어업인 0.8%
신청→대상자 확정→융자실행
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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