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14(수) ~ 2026.02.27(금) 23:59 까지
신청방법읍·면사무소 방문제출
신청대상순창군에 주소가 2026년 1월 1일 이전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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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14(수) ~ 2026.02.27(금) 23:59 까지
신청방법읍·면사무소 방문제출
신청대상순창군에 주소가 2026년 1월 1일 이전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총사업비중 50%(부가가치세 제외),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지원심의 위원회를 거쳐 선정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국세납세사실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소상공인 확인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건축물 등기부등본
군청 경제교통과 (전화 : 65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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