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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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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08(목) ~ 2026.02.06(금) 23:59 까지

신청방법온나라공문(수신처_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제출

신청대상농업분야 고용허가제 사업장으로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지원내용

사용자별 1개소당 20백만원 이내, 국비 25~45%, 지방비 25~45%, 자부담 10~50%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사업공모→심사·선정→약정체결→사업운영→사후관리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 : 044-202-7739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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