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17(수) ~ 2025.12.26(금) 23:59 까지
신청방법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전자메일(mandoo0907@korea.kr)로 제출
신청대상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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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2.17(수) ~ 2025.12.26(금)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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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자문 건별 지급
서류심사
자문변호사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 증명원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 044-202-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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