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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16(화) ~ 2026.01.02(금) 23:59 까지

신청방법이메일 접수(원본 별도 보관, 선정기업은 추후 제출), 우편접수 불가

신청대상동구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이내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공고 및 접수→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선정통보 및 협약체결→임차비 지급(매월)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문의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전화 : 053-662-2303 / 이메일 : yeseu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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