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08(월)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완도군청 수산경영과에 서류 제출
신청대상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및 관련 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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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2.08(월)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완도군청 수산경영과에 서류 제출
신청대상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및 관련 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회사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2톤 초과 시 톤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신청→평가→선정→지급
신청서, 의무 이행 계획서,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산경영과 (전화 : 061-55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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