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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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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10(수) ~ 2026.01.05(월) 23:59 까지

신청방법고성군청 해양수산과 방문 접수

신청대상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선령 15년 이상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자

지원내용

융자 90%, 자담 10%, 어업인 보증 한도 30억원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문의처

수산행정담당자 (전화 : 055-67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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