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10(수) ~ 2026.01.05(월) 23:59 까지
신청방법고성군청 해양수산과 방문 접수
신청대상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선령 15년 이상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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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2.10(수) ~ 2026.01.05(월) 23:59 까지
신청방법고성군청 해양수산과 방문 접수
신청대상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선령 15년 이상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자
융자 90%, 자담 10%, 어업인 보증 한도 30억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수산행정담당자 (전화 : 055-67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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