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09(화) ~ 2025.12.26(금) 23:59 까지
신청방법보성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방문 접수
신청대상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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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2.09(화) ~ 2025.12.26(금) 23:59 까지
신청방법보성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방문 접수
신청대상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
직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보성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전화 : 85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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