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08(월) ~ 2025.12.31(수) 18:00 까지
신청방법일자리종합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신청대상19~39세 청년창업가로 남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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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2.08(월) ~ 2025.12.31(수) 18:00 까지
신청방법일자리종합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신청대상19~39세 청년창업가로 남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월별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80만원 지원(12개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서약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증명,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남구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종합센터 (전화 : 052-226-3273 / 이메일 : a92011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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