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08(월)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 신청
신청대상어업인 및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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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2.08(월)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 신청
신청대상어업인 및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소규모어선직불금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톤수비례직불금은 구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접수→계획내용 평가→우선·예비지급대상 단체 선정→의무 이행여부 점검→최종 지급대상단체 선정→직불금 지급
단체 및 개인 사업선정신청서,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통장사본, 어업생산실적 증빙자료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전화 : 60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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