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05(금) ~ 2025.12.24(수)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대상청양군에 등록·허가된 축산업 또는 축산물유통·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그 단체 중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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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2.05(금) ~ 2025.12.24(수)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대상청양군에 등록·허가된 축산업 또는 축산물유통·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그 단체 중 희망자
지원규모: ₩1,296,450,000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지방보조금 교부신청→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
농정축산실 (전화 : 041-940-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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