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03(수) ~ 2025.12.19(금)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접수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구비서류 지참.
신청대상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함양군 개업 사업장)로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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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2.03(수) ~ 2025.12.19(금)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접수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구비서류 지참.
신청대상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함양군 개업 사업장)로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창업 자금 지원(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관외전입자 3명 지원한도 200만원 증액(최대 1,200만원).
모집공고 및 접수→신청자 심사 및 선정→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업 시행 및 완료보고→사업 정산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동의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전화 : 055-96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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