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02.01(토)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영업허가 관할지역 시장·군수 위생담당부서에 신청
신청대상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위생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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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02.01(토)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영업허가 관할지역 시장·군수 위생담당부서에 신청
신청대상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위생 영업자
총사업비 1억 원, 융자금리 연 2%, 최대 7천만 원 이내
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선정→대출
융자신청서, 시설개선 계획서
복지보건국 보건식품안전과 (전화 : 없음 / 이메일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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