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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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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02.01(토)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영업허가 관할지역 시장·군수 위생담당부서에 신청

신청대상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위생 영업자

지원내용

총사업비 1억 원, 융자금리 연 2%, 최대 7천만 원 이내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선정→대출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시설개선 계획서

문의처

복지보건국 보건식품안전과 (전화 : 없음 / 이메일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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