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0.30(목)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우편/방문 불가
신청대상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중 시・도지사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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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0.30(목)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우편/방문 불가
신청대상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중 시・도지사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자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월 90만원~110만원 차등 지급
신청→서류검토→평가→선정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 어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교육 이수증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전화 : 064-710-3000 / 이메일 : fishery@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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