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09.01(월) ~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방법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대상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한 제조기업 및 일정 매출과 고용인원을 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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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09.01(월) ~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방법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대상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한 제조기업 및 일정 매출과 고용인원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예산 2,200백만 원, 융자한도액은 상시고용인원 및 제품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
신청서 제출 후, 은행권의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 실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전화: 055-35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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