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10.27(화) ~ 2026.11.13(금) 23:59 까지
신청방법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접수
신청대상기장군에 등록된 어선어업자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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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10.27(화) ~ 2026.11.13(금) 23:59 까지
신청방법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접수
신청대상기장군에 등록된 어선어업자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어선 당 50만원 정액 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조업실적 증빙서류,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수산자원연구센터 김의정 (전화 : 70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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