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11.02(월) ~ 2026.11.06(금) 23:59 까지
신청방법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 우편/방문 불가
신청대상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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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11.02(월) ~ 2026.11.06(금) 23:59 까지
신청방법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 우편/방문 불가
신청대상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
일반업체 최대 5억원, 우대업체 최대 7억원, 이자 지원 2.5%~4%
대출가능 협의→융자지원 신청→선정 통보→추천서 출력→대출실행→이자보조금 교부신청 등록→가동실태조사서 등록→이차보전금 지급
융자 신청서, 동의서,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조업 입증서류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전화 : 054-480-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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