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방법경기도 노동정책과 제출 (이메일, 우편)
신청대상도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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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경기도 노동정책과 제출 (이메일, 우편)
신청대상도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마을노무사 현장방문 무료 노무컨설팅(사업장별 최대 3회)
참여신청→대상사업장 선정→마을노무사 배정→현장방문 컨설팅→개선사항 확인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신청서 1부
경기도 노동정책과 (전화 : 031-8030-4593 / 이메일 : gg4516@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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