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10.29(목) ~ 2026.11.13(금) 18:00 까지
신청방법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11.13. 소인처리 분에 한함)
신청대상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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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10.29(목) ~ 2026.11.13(금) 18:00 까지
신청방법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11.13. 소인처리 분에 한함)
신청대상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 인턴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장실사 후 최종 평가 및 선정
인증 신청서, 기업 현황,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고용유지 현황,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일자리정책과 (전화 : 02-3423-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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