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10.20(화) ~ 2026.11.03(화) 18:00 까지
신청방법방문접수(점심시간 12:00~13:00, 주말 제외), 전자메일(jonguk83@nowon.go.kr), 팩스(02-2116-4645),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대상노원구 소재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URL복사
인쇄하기
찜하기
신청기간2026.10.20(화) ~ 2026.11.03(화) 18:00 까지
신청방법방문접수(점심시간 12:00~13:00, 주말 제외), 전자메일(jonguk83@nowon.go.kr), 팩스(02-2116-4645),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대상노원구 소재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배부, 영업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우선융자, 노원구 홈페이지 음식점 홍보
신청접수➔현지조사(민간위원, 공무원 합동)➔지정 심의‧의결(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모범업소 지정‧통보(보건위생과)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붙임 1)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전화 : 2116-4318 / 이메일 : jonguk83@nowon.go.kr)
AI 제안서 받아보기
해당 공고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보세요. Ex) 나중에 지원서 작성하기
AI 제안서 받아보기
목록
메모
공고가 삭제될 경우, 작성된 메모도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