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10.12(월) ~ 2026.12.10(목) 23:59 까지
신청방법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사업자등록지 기준)
신청대상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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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10.12(월) ~ 2026.12.10(목) 23:59 까지
신청방법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사업자등록지 기준)
신청대상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신청→접수→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매출액 증빙서류, 세무사 발급자료, 상시근로자 판단 서류, 신분증 사본
평창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전화 : 033-33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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