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10.20(화) ~ 2026.11.03(화) 18:00 까지
신청방법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등을 사전 협의 후 이메일로 신청
신청대상인구감소지역 지정 군 중 시범사업 기 추진 중인 17개 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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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10.20(화) ~ 2026.11.03(화) 18:00 까지
신청방법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등을 사전 협의 후 이메일로 신청
신청대상인구감소지역 지정 군 중 시범사업 기 추진 중인 17개 군 제외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자격 확인→지급 대상자 결정→지급
공모 신청서, 예비계획서, 지방비 확보 확약서, 증빙자료
농촌소득정책과 현선경 주무관 (전화 : 044-201-2818 / 이메일 : hyeonsseon@onma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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