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10.01(목)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참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신청대상경상북도 소재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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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10.01(목)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참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신청대상경상북도 소재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제조업)
찾아가는 안전컨설팅, 위험성평가 지원, 현장중심 안전교육 제공
사업장 신청→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현장 안전진단·컨설팅→위험성평가→현장 안전교육 및 사후관리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ㆍ기업지원팀 (전화 : 054-470-8562 / 이메일 : jin940123@g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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