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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9.14(월) ~ 2026.09.23(수) 18:00 까지

신청방법방문접수(대기보전과), PDF 파일은 이메일 제출

신청대상인천광역시 내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지원내용

설치비용의 90% 지원, 최대 7.2억원 보조금 지원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공고 및 접수→중소기업 심사 및 선정→협약 체결→사업 수행→보조금 신청→준공심사→보조금 지급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문의처

인천시 대기보전과 (전화 : 032-440-3504),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전화 : 032-835-9891~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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