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9.01(화) ~ 2026.11.06(금) 23:59 까지
신청방법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로 지원신청서 제출 후 소방본부 심의
신청대상신규 또는 기존 전용주차구역에 감시전용 CCTV를 설치하는 경남 소재 공동주택(창원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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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9.01(화) ~ 2026.11.06(금) 23:59 까지
신청방법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로 지원신청서 제출 후 소방본부 심의
신청대상신규 또는 기존 전용주차구역에 감시전용 CCTV를 설치하는 경남 소재 공동주택(창원시 제외)
전용주차구역 감시전용 CCTV 설치비용의 50% 지원, 총 설치비 1,358천원/1개소
신청접수→현장확인→대상확정→안전시설 설치→보조금 신청→보조금 지급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보조금 신청서, 청렴 이행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전화 : 055-21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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