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10.01(목) ~ 2026.10.08(목) 18:00 까지
신청방법방문접수, 진주시 7층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신청대상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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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10.01(목) ~ 2026.10.08(목) 18:00 까지
신청방법방문접수, 진주시 7층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신청대상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
공동주택 최대 10백만원, 단독주택·소규모상가 최대 2백만원, 시비 80% 지원
보조금 교부 신청→교부결정 통지→사업착수→사업완료→보조금 지급신청→보조금 지급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비교견적서 2부 이상, 통장 사본
진주시 시민안전과 (전화 : 055-749-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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