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9.04(금) ~ 2026.09.22(화) 23:59 까지
신청방법신청기간 관공서 근무시간 내(18:00) 서면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신청대상산청군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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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9.04(금) ~ 2026.09.22(화) 23:59 까지
신청방법신청기간 관공서 근무시간 내(18:00) 서면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신청대상산청군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농업인 운영·시설자금 5천만 원 이하,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운영·시설자금 5억 원 이하, 금리 연1%, 청년농업인 0.8%
사업신청→읍면장 추천→신용조사→사업대상자 확정→융자대상자 통보→융자절차 상담→사업완료 및 신고→기성고 확인→융자금신청 및 지급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전화 : 970-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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