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9.14(월) ~ 2026.09.28(월) 23:59 까지
신청방법연제구청 4층 창조도시과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신청대상연제구 소재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내인 사업장의 광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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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9.14(월) ~ 2026.09.28(월) 23:59 까지
신청방법연제구청 4층 창조도시과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신청대상연제구 소재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내인 사업장의 광고주
1업소당 최대 2,500천원, 벽면이용간판 150만원 이내, 돌출간판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신청서,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간판 디자인 시안 및 견적서, 건물주 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창조도시과 광고물관리계 (전화 : 66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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