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9.07(월) ~ 2026.09.30(수) 23:59 까지
신청방법시·도에서 관할 내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모사업 서류일체를 정해진 접수 기간 내 해양수산부로 공문과 함께 제출
신청대상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 어가로 구성된 민간사업자 또는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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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9.07(월) ~ 2026.09.30(수) 23:59 까지
신청방법시·도에서 관할 내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모사업 서류일체를 정해진 접수 기간 내 해양수산부로 공문과 함께 제출
신청대상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 어가로 구성된 민간사업자 또는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또는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신청→서류검토→평가→협약
응모 공문, 우선순위 결정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보조사업이력서, PPT 등 발표자료, 증빙자료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오성택 사무관 (전화 : 051-773-5633) / 화지현 주무관 (전화 : 051-773-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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