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2.10(화) ~ 2026.11.13(금) 18:00 까지
신청방법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으로 이메일 접수, 우편 불가
신청대상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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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2.10(화) ~ 2026.11.13(금) 18:00 까지
신청방법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으로 이메일 접수, 우편 불가
신청대상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기업당 최대 15억원, 운전자금 3.0%p, 시설자금 중소 2.0%p, 중견 1.5%p
신청→서류검토→평가→협약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거래관계 증명 자료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전화 : 02-600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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