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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방법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상시접수)

신청대상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

지원내용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1맞춤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디자인법률 상담·자문 신청→신청내용 검토 후 자문위원 매칭→담당 자문위원 1:1 상담‧자문→자문의견 전달(법률상담카드)

제출서류

디자인법률 자문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문의처

디자인진흥팀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 (전화 : 033-260-5533 / 이메일 : law@gid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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