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9.04(금) ~ 2026.09.20(일) 23:59 까지
신청방법순창군 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3층)에 서면으로 제출
신청대상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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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9.04(금) ~ 2026.09.20(일) 23:59 까지
신청방법순창군 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3층)에 서면으로 제출
신청대상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보상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가액으로 지급
토지소유자 동의 서류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어촌사업부 (전화 : 063-650-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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