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2.02(월) ~ 2026.12.15(화)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음성군 관내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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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2.02(월) ~ 2026.12.15(화)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음성군 관내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5억원, 보전금리 연 2.0% 이내, 융자기간 3년
상담→접수→선정·통보→대출실행→이차보전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전화 : 043-87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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