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9.03(목) ~ 2026.09.16(수) 23:59 까지
신청방법우편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 제조기업(소상공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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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9.03(목) ~ 2026.09.16(수) 23:59 까지
신청방법우편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 제조기업(소상공인 제외)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참가비(부스임차비, 장치비) 지원, 공급가액의 80% 한도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지원 업체 선정
전시회 참가 지원신청서, 자체평가표, 서류제출 목록표, 기업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약서, 중소기업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홈페이지 및 제품 카탈로그 사본, 고용보험가입자명부, 특허증, 상표등록증 등 지적재산권 사본, 각종 보유인증서 및 지정서 등 사본, 최근 3년간 전시회 참가 증빙서, 2024년 표준재무재표 증명원
기업지원단 (전화 : 055-23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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