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8.24(월) ~ 2026.12.24(목) 23:59 까지
신청방법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신청대상동래구에 소재하며 18~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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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8.24(월) ~ 2026.12.24(목) 23:59 까지
신청방법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신청대상동래구에 소재하며 18~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
인증 청년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이용 권고, 구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구청 홈페이지 ‘청년기업 인증 현황’ 게시
신청→접수→서류 및 현장 조사→인증서 수여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청년기업 인증 신청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계 (전화 : 051-550-4942 / 이메일 : hy09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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