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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혁신형제약기업신규인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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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8.18(화) ~ 2026.09.18(금) 16:00 까지

신청방법우편 접수(마감기한 도착분)

신청대상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기업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접수→인증기준부합여부 검토 및 평가→결과심의→확정 및 통보

제출서류

신청공문, 혁신형제약기업인증신청서, 의약품매출액및의약품연구개발비확인서, 의약품수출액확인서, 사회적책임및윤리성등비윤리적행위현황확인서, 혁신형제약기업인증신청서류, 임상연구현황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이현정 (전화 : 044-202-296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김유리 (전화 : 043-713-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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